폐목재 종류

폐목재 종류

  • 임목폐기물
  • 생활계 폐목재
  • 사업장 폐목재
  • 건설 폐목재

폐목재 등급 분류

폐목재 등급 분류
구분 분류 기준
1등급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,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사공, 처리과 정에서 페인트, 기름,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 지 않은 폐목재
2등급 가공, 처리, 사용 과정에서 접착제, 페인트, 기름,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제(할로겐족유지화합물이 나 방부제로 처리, 오염된 폐목재는 제외)
3등급 가공, 처리, 사용 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 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 시행규칙 제 20조의 3제2항의 고형연 료제품의 품질, 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페목재 칩 및 위의 1~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

등급별 재활용기준

등급별 재활용기준
구분 분류 기준
1등급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. 톱밥, 성형탄, 산업용 활성탄, 고형연료제품(WCF), 바이오에탄올(목 질계 에탄올연료) 제조, 축사, 제포, 퇴비용 원료 로 사용, 열분해, 가스화 원료로 이용. ‘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’ 제 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 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
2등급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 용도, 방법 중 톱밥,성형 탄 제조 용도 및 축사, 제초, 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
3등급 열분해, 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‘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’ 제 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사용